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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장애인 부모회에서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하실 경우, 활동비는 시간당 12,14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. 이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돌봄 서비스 이용 시,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에서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며,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가정에서는 시간당 4,85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, 나머지 금액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. 따라서, 돌보미에게는 시간당 12,140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.
활동 시간은 월 최대 160시간 이내로 제한되며, 이에 따라 월 최대 약 194만 2천 원의 수입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보호자 격리, 재활 등 보호자 부재, 휴교, 휴원 등 돌봄 공백 시에는 월 160시간을 초과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총 40시간의 양성교육(이론 30시간 + 실습 10시간)을 이수하셔야 합니다. 특수교사, 사회복지사, 보육교사,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유사 경력자의 경우 교육 시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.
경기도 장애인 부모회에서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지원 신청:
- 거주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시행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합니다.
- 서류 및 면접 심사:
-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, 이후 면접이 실시됩니다.
- 양성교육 수료:
- 교육 시간: 총 40시간으로, 이론 30시간과 실습 10시간으로 구성됩니다.
- 교육 내용: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의의와 돌보미의 역할, 다양한 장애 유형의 아동에 대한 이해 등입니다.
- 교육 감면: 특수교사, 사회복지사, 보육교사,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유사 경력자의 경우 교육 시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.
- 오리엔테이션 참여:
- 교육 수료 후, 활동에 필요한 실무 지침과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합니다.
- 활동 시작:
- 모든 과정을 완료한 후, 장애아 돌보미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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