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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시는 지역 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요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1. 지원 대상
- 목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
-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
-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음식점업 소상공인
2. 지원 내용
- 30만 원 (1회 지급, 현금)
3. 신청 및 지급 기간
- 신청기간 :2025년 2월 3일(월)부터 2월 28일(금)까지
- 지급기간 : 2025년 2월 14일 (금) ~ 3월 31일 (월)
4. 신청 방법
-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*사업장 대표자 (신분증 지참), 공동사업자는 신청 불가 (중복지원 방지)
5. 제출서류
- 간이과세자 :사업자등록증 사본
- 일반과세자 : 사업자등록증 사본,
- 202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, 건강보험사업자 가입자별부과 내역서
- * 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증명
- 문의사항 -목포시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 ( 061-270-88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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