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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장애아돌보미 수당지급
장애아돌보미의 기본 시급은 시간당 9,620원이며, 법정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.
- 주휴수당, 연차수당, 휴일근로수당, 연장근로수당, 야간근로수당 지급
- 설날과 추석 명절 수당 각각 10만 원 (근속 3개월 이상)
- 근속 기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
2. 근무 조건
장애아돌보미는 1시간 단위로 근무하며, 30분 이상 초과 시 1시간으로 인정됩니다.
- 서비스 제공 장소까지의 이동 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제외
- 하루 1회 교통비 지원 (편도 3km 이상 구간 적용)
- 4대 보험 가입 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3. 교통비 지원 기준
- 섬·벽지 및 읍·면 지역: 편도 3km 이상 4,000원, 6km 이상 6,000원, 10km 이상 9,000원
- 그 외 지역: 편도 20km 이상 9,000원 (하루 1회 지원)
4. 교육 및 활동
장애아돌보미는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활동하게 됩니다.
근무 조건 및 급여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지역 복지기관에 문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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