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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장흥군은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지원 대상은 장흥군 내에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,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영업 중인 분들입니다.

     

    장흥군 소상공인 공공요금

    1. 신청기간 : 2025. 02.03 (월) ~ 02.28 (금)

     

    2. 지원대상 :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음식점업 소상공인 * 약 400개소

    -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

    - 민생대책 발표일 (2024,12.16) 기준 관내 사업장 등록, 유지

    * 지원 제외 대상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 참조

     

    3. 지원내용 :30만원 (1회 지급)

     

    4. 신청방법 : 방문신청 

    -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장흥군청 경제산업과

    * 사업장 대표자 (신분증 지참)

    * 공동사업자는 신청 불가 (중복지원방지)

    - 간이과세자 : 사업자등록증명

    - 일반과세자 : 사업자등록증명, (매출확인) 20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(상시근로자확인)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

    * 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증명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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