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장흥군은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지원 대상은 장흥군 내에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,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영업 중인 분들입니다.
1. 신청기간 : 2025. 02.03 (월) ~ 02.28 (금)
2. 지원대상 :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음식점업 소상공인 * 약 400개소
-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
- 민생대책 발표일 (2024,12.16) 기준 관내 사업장 등록, 유지
* 지원 제외 대상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 참조
3. 지원내용 :30만원 (1회 지급)
4. 신청방법 : 방문신청
-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장흥군청 경제산업과
* 사업장 대표자 (신분증 지참)
* 공동사업자는 신청 불가 (중복지원방지)
- 간이과세자 : 사업자등록증명
- 일반과세자 : 사업자등록증명, (매출확인) 20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(상시근로자확인)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
* 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증명
반응형